사회 연합뉴스 2026-05-14T21:00:03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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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