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8T01:29:19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성 인정
원문 보기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라이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