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20T09:27:14

금융권 내부망 SaaS 활용 확대… 망분리 예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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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 내부망에서 MS 코파일럿 등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별도 허가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사는 SaaS를 내부망에 도입할 때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절차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현장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 사유로 명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