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5:49:00

李,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靑 “증여세는 규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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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매수인이 돈이 부족해 잔금 납부를 10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사실상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매와 관련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3~4개월 차이인 점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