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로 앞으론?…9개 합수본 해산 불가피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 이전까지 (합수본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범여권의 초기 논의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소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뒤에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재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