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1T15:54:00

정부, 혐오 표현·차별 방지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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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일 국정 성과와 과제를 담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 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