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2:48:22

약국에 창고형, 마트형 못 쓴다…의약품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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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약국에 창고형, 할인형 등과 같은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으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