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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30T03:00:00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떼먹은 건룡건설, 공정위 제재
원문 보기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건룡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존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놓고 수급사업자에겐 선급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