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7T06:43:33

배현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성인용품 등 무인상점 신분증 위·변조 방지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가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그러나 현행법상 성인인증 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전무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40.5%)가 위·변조 신분증에도 성인인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고도 청소년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된 셈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 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배 의원은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며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고,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확실히 높이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