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4-21T08:00:04

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도 받는다…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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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과오납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