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03:00:00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다툼하며 “XX놈아”…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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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는 중 상대방에게 내뱉은 단순 욕설은 형법상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