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2T02:26:29

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등 49개 법령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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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을 포함한 법령 49개가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은 2일 시행된다.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대한 관세법 은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온천 등 치유관광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 9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