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계속운전 원전 신규수준 심사…SMR 체계 구축"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인허가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히 확인하겠다 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혁신형 SMR(i-SMR)의 2028년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해 건설·운영·해체 전 주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로 개발되는 SMR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저장조 포화에 대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운전 중인 새울 3호기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상업운전을 승인할 계획 이라며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 고 설명했다.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심사 과정과 결과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방사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방사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업무를 변경할 경우 재혈액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검사 항목을 통일하는 등 중복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원자력 이용시설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건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지 않는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 며 보고 대상인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상반기 i-SMR 표준설계심사에 착수하고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한빛·고리·새울·월성 등 4개 원전 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전북 부안에 광역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