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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0T06:41:13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중학생에 강제전학 취소…법원 낙인 우려
원문 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 해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은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며 두 사람이 다니던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