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20T01:33:31

조국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李 대통령 우습게 본 것"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으로 제청했다 며 유례없는 일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 을 갖는다 며,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 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해왔다 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하였다고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노태악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 원장은 이를 두고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다 라며,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 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하여 임명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며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