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15:50:00

4심제·법왜곡죄 이어 공소 기각… 재판부엔 ‘3중 압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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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초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법왜곡죄(형법)와 맞물릴 경우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수일 전 갑자기 끼워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