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3:00:00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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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 할일 광고한 두나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