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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23:16:02
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관련 시행령보다 시행지침 제정
원문 보기[the300]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에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 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상의 노동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수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