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15T11:51:00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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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1.5~4% 적용…국세청, 7월부터 시행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