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4:19:18
1억 손배 나몰라라...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월 15만원 보장해달라
원문 보기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 영치금을 압류하자,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