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04:19:48

원룸 계약 전 깜깜이 관리비 알려준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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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를 추가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동관리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