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생명안전법, 국힘 반대 시 행안위서 직권상정해 처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필요 시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이 소위를 건너뛰고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을)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4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고 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행안위 2소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전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방법은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가져와서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신임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달에 (행안위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직상정해서 처리할 것 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안 열어준 이유가 있느냐 는 질문에는 주요 국정과제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해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고 했다.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시도할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어서 다른 법안을 처리 못하게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며 마지막 본회의 통과는 결단 문제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상임위 일정은 4월 중에 열어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목표 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대략 4월, 5월을 경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 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원래 법안처리가 잘 됐으면 법에 따라 근거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령을 먼저 개정해서 입법예고했다 며 정부는 법안 처리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시작했다 고 했다.이어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잘 협의해서 법안 처리가 금방 되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서둘러서 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