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1:53:49

‘대장동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 기각... “위법 수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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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