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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6:09:31
국회 봉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원문 보기(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