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7T21:00:05
대법, 檢수사관 착수·송치한 사건 파기환송…"수사개시 주체 아냐"
원문 보기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착수 및 송치한 수사의 경우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