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20T22:03:27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 50% 관세 지시…"미국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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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무력화하는 조치다.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세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팩트시트는 캐나다산 와인부터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어류 및 중요광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30일 후인 내달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미국과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한 제품에는 관세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무역 협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백악관은 또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338조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미국 무역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상세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간 긴장은 재차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