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2T08:17:00
[바로이뉴스] "법 아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더니…"벌금형" 선고 순간 표정이?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 ▶ 영상 시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서울중앙지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