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6T02:46:31
금감원 특사경, 원내 조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권 갖는다...내달부터 적용
원문 보기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원내에서 조사하던 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건에 대한 특사경 수사 여부를 금융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 판단을 받아야만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통상 3개월씩 걸리던 수사 전환 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