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14T22:35:11
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있어"…GS건설 패소
원문 보기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연립주택단지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라면 설계도면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사전에 검토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