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19:03:00
임원만 아니면? 금융 중징계 CEO, 직급 바꿔 택갈이 재취업
원문 보기금융사 취업 불가하나 일반 직원은 제한 근거 없어 퇴직후 팀장·전문위원 사례 속출… 지배구조 허점 규정 내 행동일뿐 직급무관 페널티 주장 엇갈려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수년간 취업이 제한된 임원이 제약 없이 일반 직원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투자는 이재명정부가 엄벌제재 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이하 타이거자산운용)의 A대표(2025년 당시)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고 4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제한이 걸렸지만 같은 회사의 운용인력(팀장)으로 현재 근무 중이다. A씨는 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원이었고 지분 99%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타이거자산운용은 순이익 기준 사모펀드업계 1위사며 운용자산은 3조924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