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14T04:16:49

공정위, 경동나비엔 제재...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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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하도급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업체는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