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4T00:22:11

의약외품 허가 빨라진다…식약처, GMP 수입품 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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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줄인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한 해외 제조소에서 만든 일부 의약외품은 앞으로 제조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