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7T02:00:00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1.5배↑…정부, 사육시설 확충 지원

원문 보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치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정부가 사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사육마릿수 감소가 계란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번란 생산 농가는 계사를 넓혀 사육공간을 확보하거나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난각번호 가운데 마지막 숫자는 닭의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4번란은 마리당 0.05㎡의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