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 '유사 사무실' 설치 의혹,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 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가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고,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것 같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CBS노컷뉴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쉼터로 이용 중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고 보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때 등록된 선거사무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며 심지어 후원회 사무소에서도 선거 운동을 못한다 고 했다.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후보의 팬클럽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며 특정 장소(사무실·쉼터 등)를 임차해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 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특정 장소를 임차해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선거 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 이라며 명백한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사무실 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며 경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진행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한 후보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유사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당장 수사 의뢰를 하라고 넘기시길 바란다 고 했다.전반적인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나 판은 특별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며 반성도 없이 능력이 없는 세력들 대해서는 심판해야 한다는 흐름이 크게 변함이 없고, 이 흐름이 결국 이번 선거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