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2T21:00:00

[전문가 칼럼] 달라진 민법, 눈 감은 뒤 자식들 법정 다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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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은 다른 사건과 다르다. 승소한 사람도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법정에서 형제자매에게 이겼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고, 가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 소송이 끝나고 형제자매 사이에 몇억원이 이체된 뒤에는 명절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