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 알려준다…개편 앱 9월 개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1차관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컸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는 게 목표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및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보여준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또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자정) 에서 즉시 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김 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