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양도세 보유 공제, 내후년부터 단계적 축소...2029년부터 전면 폐지
원문 보기A씨는 2016년 12억원에 산 주택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세는 32억원으로 양도차익이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A씨는 매수 후 8년간 세를 준 뒤 최근 2년간 직접 거주했다. 세법상 A씨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8%(거주 8%·보유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