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07T03:00:00
명의만 넘기고 ‘1주택 비과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318억원 추징
원문 보기세무조사 추징사례. 자료: 국세청 제공 그래픽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화질 개선서울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