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01:56:21
건보료 징수 3년 넘게 빼먹은 공단에 권익위 “이제와서 징수 못해”
원문 보기건강보험료가 체납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보료를 걷을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보료를 걷을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