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7-23T07:36:00
헌재 “공익법무관 군사훈련 기간 보수 미지급은 위헌”
원문 보기일러스트 제미나이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헌재는 23일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