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7T06:38:00

성관계 영상 못 찾았는데…뒤늦게 낸 무혐의 증거 '덜미'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A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당일 새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수사가 인사이동 등으로 다섯 달 넘게 헛돌자 결국 검찰이 올해 2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수상한 행적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뒤늦게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120장 중 일부가, 잃어버렸다던 옛 휴대전화 화면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 씨는 분실 전 미리 캡처해 둔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1시간 분량의 대화 녹음에서 A 씨가 촬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결정적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영상물 자체가 압수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영상 증거 없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지만, 직접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