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하자 '위약금 폭탄'…곳곳서 피해 속출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여름 휴가철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2025년 6천224건입니다. 전체 피해의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이 8.2%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과 이용 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