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4T21:00:01

‘1인 가구 집’ 된 고시원… 욕조 허용·책상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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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방마다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의무도 없앤다. 고시원이 시험 준비생의 임시 숙소에서 청년·저소득층 등 1인 가구의 생활 공간으로 바뀐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