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01:59:34

관리사무소 직원에 “못 배운 X” 폭언... 4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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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