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09:30:19
합병가액 기준시가→공정가액 으로…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보기두산밥캣 사례 이후 2년 만에 최종 통과 합병가액,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 고려해야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주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두산밥캣 사례를 계기로 촉발된 소액주주 보호 논의가 2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2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합병가액을 시장 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