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15:32:00
테슬라 ‘불법 자율주행’ 확산되자 국토부 “운행 제한·형사 처벌 가능”
원문 보기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 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31일 공식 경고에 나섰다.
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 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31일 공식 경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