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15T03:00:00

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반품’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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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