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4T21:00:06
양육비 고의 미지급 징역 1년→3년…처벌 수위 높인다
원문 보기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한다. 벌금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