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3T15:50:00
헌법소원 30%가 ‘묻지마 청구’… 헌재 “전자접수 제한” 첫 제재
원문 보기헌법재판소가 한 해 수백 건씩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제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헌재가 헌법소원 접수를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 매년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이른바 ‘묻지 마 사건’이 전체 사건의 30%를 넘는다. 이런 가운데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헌법소원 남소(濫訴)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러자 헌재가 무분별한 남소를 줄여 사건 지연을 막겠다며 전자 접수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온 것이다.헌재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3월 헌법소원 전자 접수 시스템 사용을 3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작년에만 헌법소원 308건을 냈다. A씨는 체포영장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자기 형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관 기피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A씨가 낸 308건을 모두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