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7:06:35
국회 국토위,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하기로 결정
원문 보기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미루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8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미루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8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었다.